횡단보도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누가 박으면 제 과실이 생기나요?

2023. 06. 06. 17:18

말그대로 저는 횡단보도위 불법주정차된 상황이 였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동네 특성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과반수 이상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도로주행중도 아니고, 똑같이 불법 주정차를 위해 주차중 후진으로 제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말하길, 상대방이 저의 불법 주정차를 물고 늘어진다고 하여, 잘하면 제 과실10%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 정말로 제 과실이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이기에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 06. 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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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누가 박으면 주차 차량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차에 해당하며,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현장의 교통 흐름이나 사고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 06. 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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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 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을 10% 잡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상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니고 상대도 똑같이 불법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러한 때까지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3. 06. 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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