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교통사고 및 뺑소니가 성립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골목에서 빠져나오는곳에서 자회전을 할려고 대기하고 있었고(신호기 없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때 자회전)상대방차량은 우회전하면서 진입할려고 하는 상황이였는데 좁아서 그런지 크락션을 울려서 제가 앞으로 빼줬습니다 바로 앞은 차도라서 더이상 빼줄수는 없었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꺽으면서 옆건물에 자기차를 박았어요 저희 차와는 접촉이 없었고요 그런데 창문열더니 제가 옆으로 바짝 붙이지 않아서 박았다고 주장 했고 저는 앞으로 빼주기 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실랑이 벌이다가 저는 신호바뀌어서 그냥 갈길 갔습니다
이럴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있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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