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및 뺑소니가 성립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골목에서 빠져나오는곳에서 자회전을 할려고 대기하고 있었고(신호기 없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때 자회전)상대방차량은 우회전하면서 진입할려고 하는 상황이였는데 좁아서 그런지 크락션을 울려서 제가 앞으로 빼줬습니다 바로 앞은 차도라서 더이상 빼줄수는 없었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꺽으면서 옆건물에 자기차를 박았어요 저희 차와는 접촉이 없었고요 그런데 창문열더니 제가 옆으로 바짝 붙이지 않아서 박았다고 주장 했고 저는 앞으로 빼주기 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실랑이 벌이다가 저는 신호바뀌어서 그냥 갈길 갔습니다

이럴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있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길을 양보하기 위해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공간 판단 착오로 건물과 충돌한 것이라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질문자님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즉 도주차량 혐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따라서 본 사안처럼 사고 발생에 대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