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대기 정차중에 옆에 차선이 없는 구역에서 차가 비집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 정차중이였는데요.
제가 1차선이였고, 좌회전 차선이 조금만 더 가면 생기는 구간이였습니다.
갑자기 그 1차선 옆에 좌회전 차선이 생기려고하는 작은 틈으로 하얀 승용차가 비집고 나오더니
그대로 빠르게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대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잡으려고했지만, 앞에 차가 너무 많아 놓쳐버렸습니다.
제 사이드 미러는 역방향으로 꺾였고, 유리는 깨지면서 튕겨나갔습니다.
바로 경찰서 교통과에 블랙박스와 함께 신고했습니다만.. 상대 차량번호는 렌트카번호 같았습니다.
이걸로 혹시 잡게된다고하면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차로 수리한다음에 합의금으로 받아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블랙박스 등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충돌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엿다면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