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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거북이115
관대한거북이11524.03.10

애매하게 끼어든 후 정차한 차, 옆 차선 차가 지나가다 긁었을 경우 과실은?

신도시쪽 한가한 2차선 도로였고 좌화전을 해야하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마침 좌화전 차선에 틈이 있어 끼어들었는데 차의 뒷꽁무니가 다 들어오지 않아 비상깜빡이를 켜두고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이었습니다

2차선 도로에는 차가 없다가 한 차가 나타났는데 제 차의 튀어나온 꽁무니때문에 직진하기 아슬아슬해보였습니다.

무리일 것 같아보였는데 지나가시더니 정차된 제 차를 통하고 가볍게 부딫히셨습니다. 그분이 창문을 내리고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조금 더 가라고 얘기하셨고 당황해서 우선 조금 앞으로 갔습니다

그 차는 부딫힌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쌩 가버렸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아니나다를까 기스가 나있더라구요

이미 지나간일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야하나요 제 과실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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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지나간일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야하나요 제 과실도 있는건가요?

    : 다른 차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돌한 차량측 과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상대측과실분만큼의 보상을 청구할 수있어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보험접수등을 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