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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까마귀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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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끝차선 주차라인에 주차된 차량과 개문사고

도로 3차선이었고 3차선은 정상적인 주차라인이 있는 도로며 실제 2차선만 운영되는 도로입니다.

제차는 3차선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 하였고 상대차는 유턴금지구역에서의 유턴 이후 3초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3차선의 주차라인과 2차선의 여유폭은 성인 어른 걸음보폭으로 한걸음 반정도 여유가 있었구요

상대차도 불법이지만 유턴했을때 차량이 없다는걸 확인하고 유턴했겠지만 저도 차량이 없는거보고 차량 문을 열었는데 유턴과 차선물기로 인하여 제차 파손부위가 크네요.

보험사에선 양측 블박 확인하였는데 불법유턴한건 맞지만 유턴이 끝났으므로 직진차로 생각해야되고 유턴과는 별개니 제가 가해라고 합니다.

반대차선 바닥에 유턴금지구역표시도 표시되어있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차량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가해처리가 될것같다는데 불법유턴했을때 당연히 차가 없어 내렸다와 차선물기 주차장에서의 개문사고로 봐야하니 상대방 과실이다라고 주장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사고에서 과실관계는 해당사고와 유턴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입니딘.

    즉 상대방이 유턴중사고라면 상대방이 가해차량이 될것이고 유턴이 종료되고 직전중이라면 질문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최종덩차위치. 충격부위등으로 상대방의 유턴중사고임이 확인되면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