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재활후 약3년 5개월이 지났어요

장해 9급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상으로 앞으로 살아갈수 있는 정도가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상태라 더 좋아야 하는더 머리(전두엽 부분)를 다쳐서인지 인지도 더 떨어지고 기억력은 심각해서 집에서 까스불로 집을 태울뻔 하기도 했고 단어나 대화할 말이 생각이 잘 안나요 저 혼자는 대처할수 없어 손해사정사와 함께 심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좋으신지 지금까지는 별 어려움없이 등급이 상향 되었는데 앞으로 7급을 위해 청구준비중인데 충고해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긾바랍니닾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피해자는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내에 추가적인 보상이나 장해등급 재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특히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사유로 장해 7급 상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경인지검사 결과나 뇌 영상 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현재 손해사정사와 함께 대응하고 계시므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악화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주치의의 상세한 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최대한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향후 보험사 측에서 합당한 등급 조정이나 보상을 거절할 경우, 그동안 수집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