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결함 및 하자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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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를 상거래용으로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의 카페 약관으로 카페를 통해 사실상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네이버 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일지 법인 사업자 일지는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 등을 보아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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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관련된 적용되는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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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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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주인이 살면서 세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은 최후에 계약 종료 시점의 매수인인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수 있겠습니다. 대항력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매가 되더라도 매수인들이 이전 전세권 설정자(집 주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적법한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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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회사직원들 담배피는거 제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건물 등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 등의 경우에는 구청에 금연 구역 지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이에 대해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나 금연지역 지정에 따른 단속 등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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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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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액 상속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가족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 순위로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의 자녀 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4촌 이내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며, 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정확한 관계 등과 상속 순위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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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사건 접수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인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유사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폭행의 고의 자체가 아닌 것으로 상대방 역시 명확한 폭행의 고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방어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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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8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변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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