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할때 증여자의 재산이 음성적인 소득이었을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면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여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 등을 확인 후에 위법 , 세법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과징금 내지 추가 가산세 등의 부과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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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매입 시세 정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헌옷 등을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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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낸거 한거번에 경정청구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동안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가 다음해 5월에 종료 되는 점에서 경정 청구는 다음해 6월 부터 5년 동안 가능합니다. 2017년 월세는 2018년 6월 부터 5년 동안인 2023년 5월까지 경정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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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사고일을 증여시기로 해서 수증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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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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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어떤 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 이하에서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이하에서 같음)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단서).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에서 "오피스텔"이라 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본문).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취득 가액 초과 시 감면제외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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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 계산방법 예시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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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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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지출증빙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증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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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반환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 부분은 고객사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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