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종사자의 세금 납부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등의 단말기 등록과 식품 등의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매출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6 육휴쓰려고 하는데 소득세나 4대보험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시 4대보험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산재보험료산재보험은 회사측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뿐, 노동자 개인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소의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산재보험료 공제항목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노동자는 아예 보험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2. 고용보험료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부담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1) 출산휴가기간대기업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1일~60일)에 대하여만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출산휴가의 나중 30일(61일~9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임금자체가 아니며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전부 또는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임금×0.45%]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기간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3. 국민연금료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료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부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등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예외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기 납부하였던 임금수준대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납부예외신청 기간이 달력상의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9월 5일부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를 시작했다면, 비록 5일이지만 9월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측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4. 건강보험료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직시 유예된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시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부당한거 같지만 휴직기간이라도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이나 폐업을 할경우 세금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을 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가 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과세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됩니다. 즉 2026년도에 2025년도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입력 한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돈을 따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각 주별로 세금이 다르고 당첨금의 범위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각 주별 세법 규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당첨금을 지급 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여행 후 귀국시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 면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범위는 USD 800이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담배 1보루 (200개비)향수 100ml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발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평가
응원하기
문화비 소득 공제에 헬스가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는 직장인도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으로서 다른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