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이나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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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류발송후 재판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인 경우 항소를 한 경우라면 대개 늦어도 1개월 이내에는 항소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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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월세 한달전 월세인상 통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부동산에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연장 통지를 하였어야 하고 임대인 역시 5%인상 통지를 중개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현 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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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이 잡혀서 재판 앞두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기 피의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신 후에 배상명령 신청이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든 미리 실익여 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공판 진행시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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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 벌금이나 기소유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벌금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입금액에 더하여 도박을 한 베팅금액, 딴금액, 잃은 금액이 전부 불법 도박 금액으로 산입되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액수는 더 클수 있고 횟수 등도 다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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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메이커에서 자동차홍보를 위해 제작배포한 카다로도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 역시 다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다로그가 허위 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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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발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라거나 모욕죄의 욕설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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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드를 분실 했을경우 상대방이 카드를 이용하면 나중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어 민사상으로는 해당 카드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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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45분부터 아침체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초과관련 첨부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증빙자료)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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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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