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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시기간 전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및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초기간에 산입되며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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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업종 및 직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근무제는 대상 업종 또는 업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부 부문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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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관련 법령에 따라 일단 근로자로서 입사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퇴사가 예정되 있지만향후 노무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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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자기 연차로 쉬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소속회사의 취업규칙 기타 복무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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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4조 2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상기와 같이 임산부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12시간의 교대 근무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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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변 분하고 받는 금액 개월 수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임금이 동일했다ㅕㄴ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연령 또는 종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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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1번과 2번 사항이 중요합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기타 상세 사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 참고)3.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다할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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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특히 DC형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그 수익 또는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도로기초적립금액은 회사에서 입급한 적립액입금금액은 근로자가 추가로 입금한 금액운용수익은 근로자가 적립금 등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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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촉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상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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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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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 질의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 회시 답변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①근로자의 사망 ②정년 ③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귀사의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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