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수줍****
2021. 04. 22. 09:3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이틀된 신입직원이 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나가신다고 하네요; 이틀밖에 일 안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바, 1일을 근로하더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있다면 연봉계약서 까지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2021. 04.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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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어야 하며,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4.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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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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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4. 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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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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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할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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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에 무조건 작성 및 교부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틀만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으신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꼭 작성 및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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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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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일수가 2일에 불과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 진행 시 근무일수가 짧아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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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일이 아니라 1일, 몇시간 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21. 04.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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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채용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2021. 04. 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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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관련 법령에 따라 일단 근로자로서 입사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퇴사가 예정되 있지만

                        향후 노무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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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세요.

                          그대로 그만두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퇴사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규정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근로계약서는 항상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입사, 퇴사자도 적용합니다.

                          2021. 04.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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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1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십시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바로 작성해야 함(고용노동부 노무관리가이드북 2021.3.)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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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된 신입직원이 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나가신다고 하네요; 이틀밖에 일 안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작성하셔야합니다.

                              2021. 04.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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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무시작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위와 같은 경우 퇴사직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진사직의 경우이니 사직서도 받고요.

                                또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정규근로자(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은 계약의 경우)의 경우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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