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재배치 불응시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입사 2주차인데 업무재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재배치에 불응할 시에 전임자와 저 둘 중 한 명을 내보낸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나가야 할 경우에 실업급여나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정규직 입사이고 현재 수습기간 한달, 계약서는 아직 미작성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재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재배치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배치의 정당한 이유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동시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특정업무에 한정해서 채용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업무재배치는 위법합니다. 그러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재배치 시에는 재배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고 근로자가 거부한다고하여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이 된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치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니 따르셔야합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보통 징계가 이루어지며 그 징계도 양형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보통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 회사가 내보내는것이라면 비자발적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있으나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