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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108
시크한양10820.06.2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저는 수습2개월차 신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제가 인수인계받고 알려주신 분이 회사를 떠나 저 혼자 가능한일을 떠맡았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바로 퇴사가 되는것인지, 사직서도 제출해야하는지 퇴사한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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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사 한달 전 통보의무나, 인수인계의무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기가

    까다롭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는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신 후 도의적으로 1~2주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이 정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월급기간의 도중이라면 다음 월급지급기까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합의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기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후 30일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이 있는경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제 3항이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존재합니다. 1. 근로자에 의한 사직, 2. 사용자에 의한 해고, 3.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 4.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가 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청약, 통고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게 되며,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을 청약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약 1개월 후에 그 사직의 효력이 나타나게 됨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의사 표현 이후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 3항에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

    다만, 이는 회사가 거부할 경우이며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퇴사일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강제로 근로하게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니 예컨대 퇴사하려면 손해액 산정 없이 손해배상을 하고 나가라, 후임이 올때까지 몇개월이고 기다려라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더라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의사표시로 사직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와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민법상 해고의 의사를 통지하신 후 당기후의 일기(통지 후 1기의 임금산정기간, ex) 1일 ~ 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서도 기본적인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서 사직표시 후 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두고있다고 해석하는만큼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시어 적절하게 퇴사일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공식적인 사직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직접 작성하시거나 인사팀에서 사내에서 사용하는 사직서를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언제든지 그만두실수 있는 것이구요. 회사가 퇴사를 막더라도 , 법에 따라 소위 말하는 1월이후에는 퇴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 회사랑 잘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규에 퇴사시 절차 예를 들면 30일전 사직서 제출 등의 절차를 준수하시면 되고

    그 전에 팀장 등 상급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통보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령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일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다면 그 즉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즉시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사직의 사전 통고기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 정하고 있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참고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기간의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은 해지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회사 내에서 수습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원하실 경우, 명확하게 한 사직의사를 밝히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무단퇴사는 추후 민사문제와 얽힐 수 있으니 회사 인사규정에 퇴사전 인수인계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맞춰서 퇴사하시는게 퇴선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이 적용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늦출 수는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한달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규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으시거나 내규에 퇴직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한 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직 의사표시 한 달 뒤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동 기간을 정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2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2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