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문제와 인수인계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오픈부터 같이 일을 2달하고 보름정도 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 상 퇴직 절차에 사직 의사는 사직하기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생겨 급하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당장 퇴사를 해야하는데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인수인계에 대해서
사람을 뽑고 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고 퇴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제가 사람을 뽑은 후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대면으로 하여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파일로 전달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대한 노력을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인계서를 만드는 것 까지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임자를 뽑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가 알아서 할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