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 의사를 구두로 대표님께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유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어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당장 다음주에라도 출근을 안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여러 이유로(회사 관련) 지금 퇴사는 절대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몇 번 더 찾아가 말씀드려봤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혹시 이미 구두로 전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거절 의사를 밝혔으니 제 퇴사는 불가능한 상태인걸까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저한테 오는 법적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