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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일찍자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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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 의사를 구두로 대표님께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유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어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당장 다음주에라도 출근을 안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여러 이유로(회사 관련) 지금 퇴사는 절대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몇 번 더 찾아가 말씀드려봤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혹시 이미 구두로 전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거절 의사를 밝혔으니 제 퇴사는 불가능한 상태인걸까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저한테 오는 법적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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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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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다음달 초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진된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로 일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평균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서상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강제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안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가 법률적으로 인정된 상태는 아니십니다

    퇴사를 해서 회사가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사규나 계약서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를 안 나오면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단결근/무단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