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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긴꼬리92
빠른긴꼬리9222.08.09

회사에서 저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수습으로 1달 동안 본사에서 일하고 지금은 외부 프로젝트로 파견을 나와 일주일 정도 일 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오전에 퇴사 통보를 했고 일주일 일 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대체자가 없어서 퇴사가 안된다고 한 달 동안 일 해달라고 하네요.. 제 지금 몸과 정신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안될거 같다고 말하니깐, 저로 인해 생기는 공백 기간에 대한 손해와 프리랜서 대체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파견 온 것도 회사에서 제 경력을 조작하여 파견을 보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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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회사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향후 이직 시 평판조회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힘드시겠지만 30일까지는 근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