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으로 일하는데 퇴사할려는데 회사가 막습니다.
7월초에 회사한테 7월까지 일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원 부족으로 채용하고 교육 할려면은 오래 걸린다, 곧 성과급이나 보너스 받고 퇴사해라 이런 얘기로 퇴사를 막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돼 다시 얘기하자고 나왔습니다.
고민 끝에 1년은 더 다닌다고 말했지만 몸과 정신이 못버텨 2일 뒤에 사직서 쓰고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안될거같아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하니깐 이런말을 하네요.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같이 다니는 직원들 모두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너만 그러는게 아니라고 또 몇일 안된 신입도 아니고 오래 일한 사람이 이렇게 퇴사하는게 맞냐면서 윗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달 8월 22일에 사직서 쓰게해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 7월까지 하겠다고 하니깐 내일 다시 얘기하자면서 또 미뤘습니다.
저는 퇴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미적거리지 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출한 후 날짜를 조율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남아있는 연차휴가 다 사용하시고, 뭐라고 하면 대들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사장이고 상사고 선배고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건강이 망가지는데 누구 좋으라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귀하가 힘들어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는 귀하가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임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약 1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질문자의 의지대로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후임자 선출 등 문제는 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