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출근 후 퇴사 가능할까요? (인수인계기간)

안녕하세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인데 인수인계기간2일을 보내보니 일이 저와 안맞다고 느껴요.

그래서 빠르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대체자가 없으니 계속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좀 더 일해봐라, 면접도 보고 약속도 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안맞는 일을 계속 질질 끌면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퇴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민법상 고용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고 있고, 이로 안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책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일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