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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애로운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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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전환 예정)

제목과 같이 계약서 작성 후 교육(출근) 2틀 차, 교육 시 느낀 업무 프로세스가 저와 맡지 않아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출근(교육) 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퇴사 시 면접 진행 관련 연락왔던 인사팀에 말하면 끝나는건가요.. 섣불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너무 고민이네요..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 다른 면접이 있어서 전화통보 후 안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더.직접 가서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하는건지.....

퇴직절차에 사직이류30일 전 사표 제출, 그리고

업무인수인계해준다 등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대사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 퇴사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 시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실상 강제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직접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교육 중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바로 사직을 수리해줄 가능성도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본 계약서상의 기간이 경과 후에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