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근무 퇴사 인수인계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에 4대보험 없이 인턴 생활 2개월 동안 하다가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사 협의에서 하던 작업 일부만 마무리하면 한달 채우지 않아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부 끝내놓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퇴사 통보 2주 정도 됐습니다)
제가 미리 면접봐둔 회사가 있어서 빨리 그 회사로 넘어가야하는데, 제가 보기엔 곱게 보내줄거 같지 않습니다.
대표도 책임감 없고 고객사가 자료를 잘못 보내줘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대표는 그냥 너가 고생하면 되지 라는 행동으로 발언을 묵살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작업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모두 상사에게 넘겨드린 상태이며, 고객사 자료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
그래서 다음주 부터 출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작 2개월 근무했고 손해배상 해드릴게 없어서요. (프로젝트는 마무리 했습니다)
급여도 안주실까봐 솔직히 무섭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특정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 후 퇴사하셔도 실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마 그 회사 규정에 1달 전 퇴사 통오가 기재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당연히 가급적이면 기간을 지키고 업무를 완료하고 가는게 좋긴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보이십니다.
한편으론 그 회사에서 퇴사를 문제 삼으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걸 입증해야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퇴사날짜가 1달 후인 상황에서 임의로 안 나가시면 해당 부분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대한 월급감소(물론 다른 회사로 이직하니
상관 없겠지만)는 알고 계셔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