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일 만에 퇴사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오늘로 2일째 출근했는데요
이 회사는 저랑 맞지 않는것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진 않았구요
오리엔테이션 두번 받은게 끝입니다
인사팀에 퇴사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법전인 문제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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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2일만에도 퇴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아직 일한 기간이 많지 않아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알려 근로관계 종료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는 문제되지않으며 당일 입사 당일퇴사도 가능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이야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