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퇴직절차 1달전 퇴사?

2020. 07. 08. 14:48

안녕하세요.

이제 2달차가 지난 수습사원 입니다.

제가 하나를 인수인계 받고 그 후 인수인계 하신분은 퇴사하시고 이 일을 저혼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6/25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업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시며 퇴사가 안된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인수인계를 저에게 받으신 분은 받자마자 바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메뉴얼은 작성하였는데, 7.13일부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6.25일에 퇴사를 밝혔을때 적어도 한달이라고 말하셨지만 어떻게 안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6월 25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다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에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다고 보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0. 14: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