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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애벌래151
우람한애벌래15122.02.03

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년 이내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2년이내 근로자가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사람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된지, 매번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에 퇴사한 두명은 해줬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되는지, 개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안해줄것같아서요.

제 근로계약서는 최초6개월 계약 이후로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없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은 ~까지로하며, 근로계약 중 발주처와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이미21년도에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시용기간종료 후 당사자 간의 명시적 이견이 없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없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서 언제든 퇴사하면 그날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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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2년이내 근로자가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사람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된지, 매번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에 퇴사한 두명은 해줬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되는지, 개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안해줄것같아서요.

    제 근로계약서는 최초6개월 계약 이후로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없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은 ~까지로하며, 근로계약 중 발주처와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이미21년도에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시용기간종료 후 당사자 간의 명시적 이견이 없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없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서 언제든 퇴사하면 그날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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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적혀 있어야 계약직입니다.

    이러한 계약직의 경우에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부정수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처리하거나 계약만료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사직의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유정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프로젝트기반 계약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끝나는날이 불명확해 추후합의로 계약기간 만료일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통해 최초6개월 계약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건지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라고 답변한다면 다른사유를 찾아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최초 6개월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만료와 사직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근로계약의 만료는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묵시의 갱신)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갱신된 기간이 합산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까지면 만료일이 공란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만료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된건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