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1년만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약기간 2년을 안채웠다고 퇴직금을 안줄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만료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본인 의사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아래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전하셔야 중도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