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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강아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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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년 근로계약을 했는데

1년만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약기간 2년을 안채웠다고 퇴직금을 안줄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만료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본인 의사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아래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전하셔야 중도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