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뒤 퇴사할때 퇴직연금신청서 가입해도 퇴직금이 들어오나요?
전임자가 안좋게 퇴사 해서 인사관련 파일들 찾아봣을때 입사한지 2개월정도 뒤에 퇴사햇는데
퇴사하면서 퇴직연금가입신청서가 작성되어있는거 봐서 1년 안채워졌는데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입사 후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 연금에 미리 불입된 금액일지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틔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퇴직금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같은 입장이며,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근로복지과-5109, 2014.12.30>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1년이상 근무시에 지급됩니다.
2개월근무로는 퇴직금 퇴직연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기간내에 퇴사시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된 연금액 반환처리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입사 후 2개월만에 퇴직했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뒤 퇴사할때 퇴직연금신청서 가입해도 퇴직금이 들어오나요?
전임자가 안좋게 퇴사 해서 인사관련 파일들 찾아봣을때 입사한지 2개월정도 뒤에 퇴사햇는데
퇴사하면서 퇴직연금가입신청서가 작성되어있는거 봐서 1년 안채워졌는데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
퇴직금, 퇴직연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