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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핫한다향제비10322.03.17
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나는건가요?

왜 묻냐하면

기간이 끝나도 그기간 일한 급여를 다음달이나 추후에 받기때문에 여쭤봅니다.

아니면 마지막급여 지급시점에 고용관계가 끝나는지요?

  • 1.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는 임금지급기일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왜 묻냐하면

    기간이 끝나도 그기간 일한 급여를 다음달이나 추후에 받기때문에 여쭤봅니다.

    아니면 마지막급여 지급시점에 고용관계가 끝나는지요?

    --------------------------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습니다.

    근로가 실제로 종료된 날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를 마쳤는데 급여를 미지급했다고(임금체불),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듯이

    계약종료와 급여를 언제 지급하는 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게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것과 관계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 급여 지급시점과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따라서 금품청산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은 회사의 임금지급일에 따라 실제 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8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고, 회사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일 경우

    3.18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임금지급은 3.18이 아닌 3월 31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