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나는건가요?
왜 묻냐하면
기간이 끝나도 그기간 일한 급여를 다음달이나 추후에 받기때문에 여쭤봅니다.
아니면 마지막급여 지급시점에 고용관계가 끝나는지요?
1.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는 임금지급기일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왜 묻냐하면
기간이 끝나도 그기간 일한 급여를 다음달이나 추후에 받기때문에 여쭤봅니다.
아니면 마지막급여 지급시점에 고용관계가 끝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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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습니다.
근로가 실제로 종료된 날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를 마쳤는데 급여를 미지급했다고(임금체불),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듯이
계약종료와 급여를 언제 지급하는 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게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것과 관계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 급여 지급시점과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따라서 금품청산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은 회사의 임금지급일에 따라 실제 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8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고, 회사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일 경우
3.18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임금지급은 3.18이 아닌 3월 31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