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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낙지25
유연한낙지2521.11.30

근로계약관련 퇴사시기에 관련되서 문의??

제가 내년 2월이면 근로계약이 끝나는데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이라 2월후에 1년갱신하듯이 재계약하구요

그러면서 연봉협상하는데 그래봤자 회사에서 정해진규정상 얼마안오르는연봉이지만...

제가 2월에 퇴사를 할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2월말에 퇴사할예정이라고

고지를하고 근로계약을 땨로 쓰지말까요?

그냥 써도 무방하다고하면 몆달간은 올른금액으로 월급을 받을수도있곘지만 어떤방법이 맞는건지

쓰던 안쓰던 상관없는건지 궁굼해서요...

그리고 본회사에 아웃소싱업체를 걸쳐서 들어온 분들이있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동생인데..

그동생한테 얼핏들은얘긴데...최저인금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까고하면 월급이얼마안된다기에..

4대보험신고를 따로하지않고 월급을 수령한다는데 이런것도 따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신고할경우 보상같은것도있나요? 아님 그냥 신고만가능한건지 신고하게되면 어디다가해야돼는건지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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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이후 연봉이 변동되는게 확실하다면 단 몇일, 몇달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변동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조사 이후 사업장에 미가입된 근로자들을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4대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보상같은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2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고지를 하고 근로계약을 따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제3자가 신고가 가능한지는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을 소급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각 보험에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과 퇴사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각 공단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2월 이후에도 근무할 예정이라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에 퇴사를 할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2월말에 퇴사할예정이라고

    고지를하고 근로계약을 땨로 쓰지말까요?

    퇴사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최저인금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까고하면 월급이얼마안된다기에..

    4대보험신고를 따로하지않고 월급을 수령한다는데 이런것도 따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입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발생합니다.

    신고할경우 보상같은것도있나요?

    보상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