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후 1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사직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희망일 2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등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무단 결근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0
0
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답변>상기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무기 전환 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직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있어서 변경사항(임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0
0
퇴사 통보 인수인계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민법상 계약으로서 쌍방 날인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온전하게 성립했다면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직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별다른 합의 없이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신 뒤에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0
0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답변>연차 유급휴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부여되므로2020년 10월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하시면서 4대보험, 퇴직금 등 퇴직처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퇴직 및 재입사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0
0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의 경우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황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실 것으로 판단되며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노동부에 퇴직금 진정 처리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136
137
138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