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2021. 04. 04. 21:52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을때

1년계약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으로 1년 연장하는걸 다시 작성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는 무렵 무기계약 자동전환될시 또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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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되어 날인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부분으로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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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2021. 04. 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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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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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계약이 끝나는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허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써 근로조건에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4. 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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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답변>

            상기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기 전환 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직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있어서 변경사항(임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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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만

              계약직의 경우는 종료기한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두 경우 모두 매년 초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만

              계약직 근로자가 2년간의 계약기간 만료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제공기간에 기한의 정함이 없다는 표현을 적용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1. 04. 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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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적인 명시사항은 아닙니다.

                2.다만,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에서 무직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2021. 04. 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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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1. 04. 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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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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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근간이 되므로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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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 하더라도(근로 단절이 없었다는 가정) 2년 이상 계약 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된다면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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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계약이 끝나는 무렵 무기계약 자동전환될시 또 근로계약서를 무기계약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을 초과하는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새로이 무기계약 작성하심이 차후 분쟁발생을 최소화할수있을것입니다.

                          2021. 04. 0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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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021. 04. 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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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4. 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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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은 이제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이외에 임금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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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주요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재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무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수정하여 재작성되어야하며, 재작성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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