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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육아도 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상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육아는 이에 ㅙ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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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 한하여 퇴사 시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 등의 업무과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상 이유없이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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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승진 시 임금 인상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승진이라는 조건을 채운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연봉인상의 효력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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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후 특근 관련 수당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또는 반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시간 만큼 근로제공의무는 면하면서 임금은 지급받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회사에서 설명해준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반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의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4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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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속기간(연수) 계산법?
근로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2020/10/31입사 후 2022/10/20(가정) 퇴사한다면 당연히 계속근로시간은 1년 이상이고 퇴직금 계산시 (365+354)/365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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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연차수당 1일치는 통상임금/209*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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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톼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했다면 그 사유가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자발적인 사유든 이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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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재계약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알고계신 대로 퇴사 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통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고용보험공단에서도 그 계약만료가 누구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별도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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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및 월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월차근 연차든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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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륳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중 상시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둘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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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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