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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다슬기197
밝은다슬기19722.10.03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로는 2년차

근속개월수 24개월

연차수당이란것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1년차가 넘었을 때도

연차수당이라는 지급명목은 없었고

2년차가 된 시점인 지금도

연차수당 지급은 없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적도 없구요

연차 및 휴가계 서류를 제가 담당하고 제가 관리하는데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는데,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회사입니다

법인이며 5인이상 (상시근로자 21명) 입니다

지급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나요?

연차를 단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차대체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근속하였고, 전체 근속기간 2년 2개월 간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귀하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41개입니다. (11개+15개+15개)

    이 경우 잔여연차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41개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근무한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예로 2021. 6. 1. 입사하였다고 가정 시

    '21. 6. 1. ~ '22. 5. 30. 까지 11일 연차휴가 발생(매월 개근 가정)

    '22. 6. 1. ~ '23. 5. 30. 까지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 시 신청월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2만원x미사용연차휴가 개수x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1일치는 통상임금/209*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본인의 세전임금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은 11개월간 한달 개근시 1개씩,

    1년 후에는 15개,

    2년 후에는 15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년 1일 재직한 상태라면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하루 근무일에 해당하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연차휴가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차가 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연차 1개당 수당금액은 질문자님의 임금정보와 소정근로시간

    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