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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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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휴직의 전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돌봄의 대상이 되었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사망일로부터 돌봄휴직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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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월중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 까지이므로, 사용자와 특별한 협의가 없는 이상 10월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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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설정하든 합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1년 계약 종료 후 3개월 재계약도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므로, 회사와 사전에 원만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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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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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올해 출근율이 80%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휴가일수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텐데요.법정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70103-20180102: 11일20180103-20190102: 15일20190103-20200102: 15일20200103-20210102: 16일20220103- 현재 : 16일위의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잔여 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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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 가입자입니다. 퇴사통보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의 효력은 30일 후에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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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난후 재취업하고나서 다시 실업이된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 시 실업급여가 50프로 이상 삭감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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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계약 종료일 또는 회계마감일로부터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 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를 강제 지정할 수 있으며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를 특별한 사정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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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새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이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합의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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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만료 퇴사한 것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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