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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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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퇴사처리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선생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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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 1년 미만 기간에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만근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023년 9월 1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1년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는 입사일 기준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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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는 연봉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 규정 상 연봉협상에 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연봉에 관한 협상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합의하에 연봉이 동결되는 것인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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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연금이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3년 국민연금 부담분은 변동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9%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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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만 1년을 충족해야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기간 중 1일이라도 충족이 안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일 명시 시 해딩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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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오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 등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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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이 되오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각 사유별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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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 채우고 다음달에 퇴사하면 수당 지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에 작년에 채운 것을 다음달에 퇴사한다고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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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한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17조를 이행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이 변동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야합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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