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4년 가량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사대보험 지금까지 완납,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으로 등록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시간 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희망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4년 가량 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사대보험 지금까지 완납,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으로 등록 되어있음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는 단순히 자진퇴사라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이직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게 있는 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유들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1년간 2달 이상 임금체불, 주52시간제 위반,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등)
만약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그냥 더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 회사의 이직사유만 보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시(회사가 갱신거절)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등등 별도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취지는,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직활동 기간 중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진사직은 그 회사에서 계속 일 할 수 있음에도 "일 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회사의 이동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진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구직노력 등이 요구됩니다.
다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이직사유에서 특별한 이유 없는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오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 등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