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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파더
갓파더23.04.03

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보통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경ㅈ우는 못받는다고 알고잇는데요.혹시 모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까요? 아님 받을수도 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일률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도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못받는다고 알고잇는데요.혹시 모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까요? 아님 받을수도 잇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이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에 가까운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경ㅈ우는 못받는다고 알고잇는데요.혹시 모든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까요? 아님 받을수도 잇을까요?

    ------------------------------------------------

    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