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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이죠?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못받는 것일까요?

징계해고로 나오게 되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또 다른 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그 사유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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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원거리 발령, 배우자와의 동거, 개인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징계해고를 당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 구체적 피해가 있다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도 대표적인 수급자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통근의 곤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52시간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