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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월급 안받고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급여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하는 기간은 해당 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휴직등에 해당하지 않기에 휴직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장에도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까 종료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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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사이트 아래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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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휴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는 합의가 없었고,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한 부분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휴무와 연차휴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변경한것도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기에 격주로 월요일에 휴무를 부여한 것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미사용 수당을 정산을 해주셔야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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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되오나,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 퇴사이기에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조금씩 상이하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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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아래의 사유시 실업급여 인정이 되오나 각 사유벌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이부분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호가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요소별로 입증자료가 상이하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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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주말 토,일 근무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5시간(선생님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되며 선생님은 3시간분에 대한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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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거나 넘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을 통해 추가 사용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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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겠지만, 해당 대기시간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해 준비등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부당해고로 여겨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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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를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의 편의를 위해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선생님께서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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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으면 퇴직 시 연차보상비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경우, 2017년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개 2018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5개 + 15x 선생님의 17년 소정근로일수 / 회사의 17년 전체 소정근로일수 = 대략 월로 산정시 12개 2019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0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1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2022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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