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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근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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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퇴직 시점에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게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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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대체 공휴일 30인 미만 사업장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공휴일에 대하여 따로 유급휴일로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에 차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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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90일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예상보다 출산이 늦어진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출산전에 초과된 일수에 대해서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한하는 부분입니다. 무급휴가 부여 시점에 따라서 출산휴가 시작일을 새롭게 명시하여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하서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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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읜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직일에 대해서 회사게 합의하지 않은 경우 사직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우며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해당 합의가 있기 전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며, 1년 이상 되시지 않았기에 퇴직금 발생부분은 없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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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공휴일 근로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해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다만, 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규정에 유급휴일로 정하고있지 않은 경우 출근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식 ㅣ바랍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에서 해당 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아래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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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대체공휴일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해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해당 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아래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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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 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송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선생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리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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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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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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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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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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