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8. 16. 19:19

친구의 권유로 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여러가지로 저와 맞지 않기도하고 회사도 너무 이상해서 더 이상 못 버틸것 같은 날 당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금만 더 나오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안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꼭 가야하는 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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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다음에 취업시에는

    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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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사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드시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치 않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1. 08.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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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정기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제대로 채용되었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8. 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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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읜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직일에 대해서 회사게 합의하지 않은 경우 사직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우며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당 합의가 있기 전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며, 1년 이상 되시지 않았기에 퇴직금 발생부분은 없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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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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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절차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2021. 08.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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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나 평균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에서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귀하에게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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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 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08.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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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회사에서 퇴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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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당일이라도 바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인정 가능성은 낮음)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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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8. 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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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조금만 더 나오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안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꼭 가야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미준수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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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했으면 나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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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근로자가 고려할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무단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민사의 영역으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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