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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부반출, 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는 규칙이며, 이면지로 된 일부 규칙의 내용을 외부로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나, 징계해고 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가 내려지는 경우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등을 판단하여 부당해고 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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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주휴일의 경우 1주 7일 중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기에, 주 7일을 근무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며, 위의 요건 충족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주말도 있는 경우 포함)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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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파트타임 근무시 고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종료일을 정해놓은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놓은 경우 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현재 근로자가 짧은 시간 일하기에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1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휴게시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x (1주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x 4.345주 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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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한 후, 통상적인 경로로 판단이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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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질문(사직서,고용보험상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상실코드를 입력하게 되며, 피보험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실신고가 완료된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원래의 권고사직과 다르게 하는 것이 우려되시는 경우에는 사직서 사본 또는 사진촬영본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시고,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추후 해당 상황 발생 시에 근로복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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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2021년 1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을 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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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이에 대해 내부 규정에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부여할 수 잇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사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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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사직 의사를 전달했으나 상호 합의하에 사직이 철회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으로 쉰 기간은 회사의 승인에 의해 휴업한 기간으로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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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일대체의 경우 해당 주에 시행을 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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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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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근도 해당되기 떄문에 고용센터에 선생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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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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