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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두꺼비251
총명한두꺼비25121.07.08

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8월 2, 3, 4일이 휴가이고 5일6일을 갑자기 16일 28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일반평일과 빨간날이랑 바꾸는데 1.5배를 안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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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일대체의 경우 해당 주에 시행을 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하며,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99다7367 2000.9.22.)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는 1:1 교환 개념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산률을 포함하여 휴무가 부여되는 보상휴가와 달리, 휴일대체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가산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된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대체된 평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2, 3, 4일이 휴가이고 5일6일을 갑자기 16일 28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일반평일과 빨간날이랑 바꾸는데 1.5배를 안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출근입니다

    1. 휴일대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변경하는 취지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변경하는 것이라면, 1:1로 변경되는 것이며 사후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평일과 대체공휴일인 16일(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미만사업장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는 근로일)

    28일 (휴무일 또는 휴일)

    공휴일에 관하 대체는 서면합의로 이루어져야하며,

    휴무일대체는 근로자의개인동의또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라면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것으로 1.5배 처리할 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할 경우 평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은 평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과 평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가 적법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시켰으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