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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인 20년 12월 28일부터 21년 12월 27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해당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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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한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 등의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라는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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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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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되오나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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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정내용을 확인하신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퇴직금 지급규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8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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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사고)인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료기간 소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어 팩스 등으로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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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사직 후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나,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하셨기에 3년으로 기준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1년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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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신청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잇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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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끝났음에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에 따라 정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717, 선고일자 : 2008-12-02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717, 선고일자 : 2008-12-0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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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판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자가 임의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05두5093, 선고일자 : 2005-10-13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 1995.4.11 선고, 94다58087 판결 ;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6) ;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7) 등 참조).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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