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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한 후 대의원 의결에 따라 “기본급의 10%를 파업기금”으로 거출키로 하였음.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노조의 명분없는 부당한 파업과 파업기금 10%의 거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노동조합은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와 병행하여 일정기간 조합원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및 징계시 구제절차는회시1.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2.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팀-210, 2006. 1. 2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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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 전환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야 하며, 사업주 확인서에는 위의 내용이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신 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양식을 확인하여 사업주로부터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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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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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등 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업에서도 총 근로시간 및 근무일의 변동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적용가능 업종(직무) : 운수, 철강, 석유화학 등 근로가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업종실제 아래와 같이 도입이 가능한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단위로 순환되는 근무패턴 및 1주간 최장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격일제 근무에 따라 1주 4일을 근무하는 주와 1주 3일을 근무하는 주의 근로시간에 차이를 두어 2주간 평균 1주의 정상근로 시간이 40시간이 되도록 설계하고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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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유연근로제 가이드에 명시된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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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 하에서 표준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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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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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단기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휴가신청하여 사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장기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무급휴직은 임금지급의무가 없기에 해당 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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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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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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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요건에 충족됩니다.동거친족의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에서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의 요건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수급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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