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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이기에 해고와는 다릅니다.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는데, 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라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된다는 부분이기에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 상에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였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임에도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로 상실사유를 명시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이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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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18개월 내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요건은 충족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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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상실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회사에서 지속해서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단위 확인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청구 시,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사직서(권고사직으로 명시본), 권고사직임을 이야기한 회사의 녹취본 등)을 구비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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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월에 회사에서 퇴직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에 작년 8월에 해고당하신 경우라면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 요건 충족시에는 퇴직금을 청구해주시면 되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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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해당주의 1일이 공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이기에 공휴일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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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촉탁직으로 변경되는 보수월액 변경신고 등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계약직(촉탁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내용 변경신고를 통해 계약직으로 명시하시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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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인상이 없던 부분이 각 연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면 청구를 할수 있겠지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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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 충족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분이 충족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입증자료 구비가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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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한달 병가내고 쉬고 왔더니 사장님의 실수로 노무사에서 퇴직처리 시켜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공단에 상실취소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상실취소의 경우 각 공단의 양식이 있기에 사업장에서 공단에 양식을 확인하신 후 전산 또는 팩스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한이 오래된 경우라면 사업장에 일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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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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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결근처리로 월급공제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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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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