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친구가 회사22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네번정산받고 지금 2년반정도일한거에대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0년동안 월급인상한번도없이 받고근무했고 년차도없이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 관련
월급액이 매년 정해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인바, 귀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 관련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는 그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야 하는 권리인 바, 귀 근로자가 퇴사한 직장이 5인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인상이 없던 부분이 각 연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면 청구를 할수 있겠지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10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가 지급됐다면 해당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것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만 지급이 되면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 친구분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미지급된 퇴직금, 연차수당, 월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월급여와 연차수당의 경우 체불된 임금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상당부분 소멸되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는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 다음 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때부터 3년 안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하야 하니, 3년전 발생한 연차 수당은 요구하실 수 없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경우 인상없이 근무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3년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이여서 전체기간의 연차수당은 받으실 수 없지만 최근 3년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정산이 안되므로 퇴직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2012.7.26이후 중간정산된 거은 무효에 해당하며, 해당기간부터 퇴사일까지의 중간정산액은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퇴직금명목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이라면 발생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므로, 18년도 부터 가능합니다.
계속 상시근로자5인이었다면, 25개 / 25개/ 25개 총 75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을 산정하시고,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을 하세요,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회사22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네번정산받고 지금 2년반정도일한거에대해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10년동안 월급인상한번도없이 받고근무했고 년차도없이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해야하죠?
1. 네. 일단 2012년 7월26일 이후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주택자금 등 사유가 아니면)
2. 만약에 이후 기간에 대해서 중간정산한 것이 있다면,
2012.7.26 이전의 적법한 중간정산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최종 3개월임금으로 계산함),
불법 정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