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직장을 21년도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 인원이 5인이상이 올해부터 해당이되어 그동안은 연차나 월차를 안줬습니다.
5인이 됬을때도 주지않구요.
21년도 입사후에 회사측에서 사업자를 변경한다며 22년도 9월에 저에게 입사부터 22년 9월까지 근무했던 퇴직금을 정산해주더군요.
이렇게 되면 제 입사기준은 22년 9월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연차를 회사측에서 주지않았을땐 3년까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22년도 9월 근무 시작으로 다시 됬으니 못받는건가요?
제가 퇴사시에는 못받았던 연차수당금액을 받을수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올해 이전 기간 동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데
이 정산 과정 후에 남은 연차 있다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변경한다고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정산이 타당한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22년 9월부터 근무라고 하셨고 5인 이상은 당장 24년 부터 이므로
과거에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이전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이라면, 올해부터 계산합니다.
예), 24.1.1부터라면,
24.1.1 부터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5.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입니다.
퇴사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이 될때부터는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이 될때부터 연차는 발생합니다. 5인이상 이전 시점까지 소급하여 연차가 발생하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