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한지 (4월1일부로퇴사) 2015년도입사했으며 현재까지 퇴직금받지못한상태입니다.
1일평균 급여는 84110정도이고 근속개월3222일정도 되었는데 퇴직금추계액은 1900만정도밖에 조회되더군요.
1.평균 인센은 항상 고정값으로받은거라 퇴직금에 포함되는게맞는건지요?
2. 퇴직금이 현저히 차이나게입금(적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준이 정해진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입금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고정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3/12)만 산입합니다.
2. 귀하의 평균임금이 84,110원이고 재직일이 3,222일이라면 법정퇴직금은 22,274,171원 입니다
84,110 x 30 x 3,222/365 = 22,274,171
3.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센티브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업무 성과와 관련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