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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병가휴가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부족한 일수를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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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산정할 시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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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업무외 다른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시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지 명확하지 않으니 아래의 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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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려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받은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전년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미사용 수당이 있는 경우 3/12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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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대표의 배우자를 직원채용시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임을 입증 및 소명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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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간 차별 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를 다 부여를 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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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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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급여명세서 상에 특근수당이 곶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시다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예상분을 급여에 반영을 해두는 것으로서, 포괄임금제에 반영된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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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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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제수당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실 연장근로시간 x 선생님의 통상시급 x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외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아래의 법 규정을 첨부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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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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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일 계속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업무와 관계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 상 부수되는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여지지 않을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업무가 아이도 돌봐야하고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힘들다는 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아이들을 생각하시며 수행하고 계신 선생님의 마음에 간접적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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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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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임금체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오나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금품확인원이 발급되며 검찰로 송치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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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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