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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일 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주6일을 근무하더라도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되진 않으나, 특근(시간 외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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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개시일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만8세의 생일 지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해 2월) 사용이 가능합니다.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 분할 개시일마다 자녀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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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며, 위로금등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따라 지급은 선택사항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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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로가 포괄임금제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까지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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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산정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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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문의 거부시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 출산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출산시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휴가입니다. 회사가 거부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아 급여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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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간단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급여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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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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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3회이상시 연차 1회소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3회를 한 이유로 연차 1회를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57, 2000.1.22.)에 따라 노사간 특약으로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 조퇴 및 외출을 횟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에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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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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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서,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에 해당 단축제도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저하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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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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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근로자의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어떤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에 현재 시점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즐겨찾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시행 2020.5.26.] [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제2장 기간제근로자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연봉을 정하기 위해서 연봉계약서 명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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